리뷰 네비게이션

산업경제와 기업경영관련 이론 및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연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경영실무에 유용한 정보개발 및 제고 등 산학협동, 회원 및 타 학회와의 학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학회 정관

본문내용

  • 제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학회(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이하 본회라 함)"라 칭한다.
  • 제2조 (목적) 본회는 산업경제분야의 이론, 정책, 실무 그리고 제도 등에 관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 유관기관 및 외국 학회(자)와의 학술교류 촉진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경남 창원시에 두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타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산업경제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와 학술조사
    2. 학술지와 연구서적,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포
    3. 학술 및 연구발표회, 강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4.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계기관과 산업계, 유관기관 및 제학회와의 교류
    5. 산업경제 관련 분야의 학술상 수여
    6. 산업발전과 기업경영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자에 대한 「산업경제대상」 수여
    7. 경제발전과 기업경영 및 행정경영능력이 우수한 자에 대한 「전문경영인대상」수여
    8. 본회의 목적에 적합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사업
  • 제5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하고, 이를 구분하여 평생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한다.
  • 제6조(평생회원 및 정회원의 자격) 정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평생회원은 정회원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1. 대학에서 산업경제분에서 학술활동 및 이와 관련된 학문을 강의하는 자
    2. 공인 연구소에서 산업경제분야 및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3. 산업경제분야에서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중인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영역을 전공하는 자
    4. 기업체에서 중견간부 이상인 자
    5. 기타 (상임)이사회에서 산업경제분야에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물류관리사, 관세사, 증권분석사, 자산운용관리사, 중소기업진단사 등)
    6. 평생회원 및 연회비 납부 한 자
  • 제7조 (준회원의 자격) 준회원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국내·외 대학원의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2. 산업경제분야 및 인접학문 분야에 3년 이상 재직중인 자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 제8조 (특별회원의 자격) 특별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로 입회 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 제9조 (기관회원의 자격) 기관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계속하여 찬조나 출연을 하는 기관(단체 포함)으로 하고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입회절차를 필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1. 각 대학 도서관 및 기업체
    2. 산업경제분야에 소속되었거나 이와 관련된 기관
    3.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추었거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상임이사회에서 인정한 자
  • 제10조 (회원의 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의 투고와 게재를 할 수 있으며, 정기 학술발표회 및 연구발표회 등 본회가 주최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3.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자신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2.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3 본회의 목적에 위배한 행위를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 제12조 (임원의 구성과 자격)
    1. 이 법인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1인
    나. 차기회장 1인
    다. 부회장 20인 이내
    라. 상임이사 50명 이내
    마. 이사 60명 이내
    바. 감사 2인
    2. 고문은 역대 회장이 되며, 특별고문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는 사회 각계의 인사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3. 모든 임원(각종위원 포함)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평생회원이 아닌 경우는 당해연도 회비 완납자에 한한다.
    4. 모든 임원(각종위원 포함)은 직전 회계연도의 학회 공식행사에 2분의 1 이상 참석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5. 모든 임원은 소정의 임원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제13조 (임원선출)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 장) 직전 차기회장은 전임회장의 임기만료와 동시에 회장직을 승계한다.
    2. (차기회장) 차차기회장은 차기회장이 현임 회장직을 승계함과 동시에 차기회장이 된다.
    3. (차차기회장) 차차기회장은 부회장단 중에서 회장을 포함한 고문단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받음으로써 선출한다.
    4. (부 회 장) 회장은 최소 7년 이상의 평생회원 중에서 직전의 회장 및 고문단의 자문을 받아 각 지역을 고려한 약간명의 부회장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감 사) 총회에서 선임한다.
    6.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7. (상임이사 및 이사) 상임이사는 회장과 부회장들로 구성된 회장단에서 지명하고,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 제14조 (임원의 직무)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및 부회장단) 부회장들로 구성된 부회장단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단회의, 상임이사회,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3. (감사)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총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본회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와 정기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는 일과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상임이사와 이사) 상임이사와 이사는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사항을 처리한다.
    5. (총무이사) 총무이사는 본 회의 기록과 재정 및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관장하며 임기만료후 최초로 도래하는 총회에서 임기중의 회계 내용에 대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5조 (임원임기)
    1.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매년 1명씩 교체되도록 한다.
  • 제16조(임원의 보수) 본 학회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지급할 수도 있다.
  • 제17조 (총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매년 회기 말 4주전에 정기적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다. 100명 이상의 회원이 연명으로 요청할 경우
  • 제18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 차기회장, 감사의 선출
    3. 결산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4. 본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회장, 상임이사회,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 제19조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두며,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시총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
    2.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
    3. 본 법인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4. 연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문경영인대상 및 경영자대상 수상자 및 심사위원 추천
    6. 국제학술교류 및 유관기관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
    7. 기타 사항
  • 제20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본회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한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임원 및 상임이사(등기이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 등 총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11. 회원의 가입 및 제명에 관한 사항
    12.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시행세칙에 관한 변경 및 승인 사항
    13.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14. 기타 주요사항
  • 제21조 (선거 방법)
    1. 모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2. 회장 및 차기회장은 회장단의 추천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22조 (정족수 및 의결)
    1.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이 경우 최소 의결정족수는 정회원 50인 이상으로 한다.
    2. 상임이사회와 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또는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각각 개최하며, 출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4.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의 의사 정족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 상임이사 또는 이사가 위임장으로 의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출석으로 간주한다.
  • 제23조 (의결권의 제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가.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간에 법률상의 소송이 개시되어 법원의 판결이 끝나지 않은 경우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 제24조 (학술대회 및 학술지 발간)
    1. 학술대회 : 본회는 년 2회 이상의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학술지 발간
    가. 본회는 학술지를 년 6회(매년 2월28일. 4월30일, 6월30일, 8월31일, 10월 31일, 12월 31일) 이상 발간하며, 발간에 관한 제 규정 및 업무는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나.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변경할 수 있다.
    다.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선정위원회의 선정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분과별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선정위원회의 선정과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제25조 (기타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정기 또는 부정기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다음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출판에 관한 사업
    2. 산-학 협동 공동 발표 및 토론회 개최
    3. 부정기 연구발표회 개최
    4. 외국과의 학술교류사업 및 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사업
    5. 연구용역 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 제26조 (운영위원회) 법인 업무에 관한 원활한 의사결정과 그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본 정관 제20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합의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는 회장, 고문, 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그리고 제8장에 의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3. 회장은 필요에 의하여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운영위원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제27조 (편집위원회) 이 법인의 학회지를 발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두며, 편집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28조 (학술위원회) 이 법인의 학술대회 및 관련된 활동을 주관하기 위하여 학술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29조 (윤리위원회) 이 법인의 연구윤리의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 이에 관 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 제30조 (임시 및 특별위원회) 이 법인의 발전을 위한 사업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임시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활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1조 (위원회 활동보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2조 (수입)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제33조 (회비) 회원의 종류에 따른 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5조 (회계보고) 1.회계사항의 집행권은 회장에게 있으며, 회장은 회계연도 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여 감사를 받는다.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총회의 승인을 받은 모든 회계보고서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각각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를 첨부한다.
  • 제36조 (재산의 구성)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가. 설립당시의 출연재산
    나.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라. 잉여금 중 적립금
    3. 본회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4. 본회의 재산 변동시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 (재산의 관리)
    1.기본재산의 매매,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 제공시, 현금 차입시에는 이사회 ·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일반적 인 관리는 사무국이 담당한다.
    3.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지체없이 재산변동 목록을 변경하고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4. 회장은 임기 중 전임회장으로부터 인수한 현금 및 재산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시 차이가 있을 경우, 이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여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거나 변제하지 않을 경우 차기회장은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강제변제토록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제38조 (재산의 평가) 본회의 재산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 제39조 (사무국의 설치) 1. 본회는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장은 총무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
  • 제40조 (법인의 해산)
    1.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법인이 해산할 때 잔여재산의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 제41조 (정관의 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2조 (시행세칙) 이 정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3조 (민법 등의 적용)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본 정관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초대 회장은 발기인단의 추대에 의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009년 말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3. 본회 창립 당시의 한국산업경제학회의 회원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학회의 회원이 된다.
    4..본회 창립 당시의 한국산업경제학회의 임원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학회의 임원이 된다.
    5. 정관에 없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른다.
    6. 이 정관의 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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