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네비게이션

산업경제와 기업경영관련 이론 및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연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경영실무에 유용한 정보개발 및 제고 등 산학협동, 회원 및 타 학회와의 학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본문내용

    • 편집위원회
      위원장 : 서지용(상명대)
      위 원
      경제일반 및 지역경제 김윤두 건국대
      다니엘 김 제주대
      주만수 한양대
      이근재 부산대
      이용우 영남대
      전성훈 서강대
      국제경제 김희호 경북대
      박세운 창원대
      이상학 국민대
      기술경제 김병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ETRI
      이영수 한국항공대
      계량분석 오만숙 이화여대
      이동희 경기대
      한정희 강원대
      기업경영 김재희 전북대
      김진회 대전대
      서지용 상명대
      이덕로 서원대
      이상윤 SUNY at New Paltz(미국)
      황윤용 조선대
      Guanming He University of Warwick (영국)

(사)한국산업경제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 (목적)
    1. 산업경제학회 편집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고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산업경제연구의 편집위원회 구성 및 논문 심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편집위원회 구성)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2.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고, 편집이사는 논문 편집을 총괄하고, 편집위원은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면서 논문심사과정에서는 전문 편집위원이 된다.
  • 제3조(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
    1.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는 학회장, 편집위원장, 차기학회장, 그리고 학회장과 차기학회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한 회원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된다.
  • 제4조 (편집위원장)
    1. (1)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 선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최근 5년 이내 SSCI, SCI,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위 제②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SSCI나 SCI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2편의 논문으로 환산한다.
  • 제5조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1. (1)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은 다음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임명한다.
      ①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교육 또는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최근 5년 이내 SSCI, SCI,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3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③ 위 제②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SSCI나 SCI 등재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에 대해서는 2편의 논문으로 환산한다.
    2. (2) 편집위원은 경제, 경영, 무역 등 산업경제 각 분야 및 관련 융합분야에서 균형 있게 선정되도록 한다.
    3. (3) 편집위원은 수도권,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 외국 등 6개 지역 중 최소 4개 이상의 지역에 각각 1인 이상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제6조 (편집위원의 준수사항)
    1. (1)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의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
    2. (2)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학력, 지역, 성별, 나이, 소속기관, 친분관계 등에 의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편집규정에 의거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우수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3) 편집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신원 및 논문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4. (4)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 제7조 (임기)
    1. (1)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운영)
    1.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2)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필요 경비는 한국산업경제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3. (3) 편집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 제9조 (세칙)
    1. (1) 산업경제연구의 편집 및 심사에 관한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는「편집 및 심사방침」에 의한다.
    2. (2) 산업경제연구에 기고하기 위한 절차·방법 및 형식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술지 말미에 수록된 「게재논문 작성요령」에 의한다.
  • <부칙> 이 규칙은 2014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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