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네비게이션

산업경제와 기업경영관련 이론 및 정책개발을 위한 학술연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경영실무에 유용한 정보개발 및 제고 등 산학협동, 회원 및 타 학회와의 학문적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학술지 편집규정

본문내용

(사)한국산업경제학회지 「산업경제연구」 편집 및 운영규정

1988년 7월 11일 제정

1994년 7월 11일 개정

2000년 4월 29일 개정

2001년 4월 21일 개정

2003년 6월 14일 개정

2004년 1월 12일 개정

2006년 2월 20일 개정

2012년 2월 21일 개정

2014년 1월 06일 개정

2020년 2월 24일 개정

2021년 4월 21일 개정

  • 1. 사단법인 산업경제학회지 간행사업의 목적
    사단법인 한국산업경제학회는 경제 및 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무에 관련된 연구 활동과 학회지 간행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삼고 있다. 특히 학회지 간행은 회원들에게 폭넓은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경제·경영 전반 분야의 학술적 지식의 축적에 공헌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학회지 간행을 통해서 산업경제 및 경영 관련된 학술적 공헌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활동의 결과가 학회지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① 경제·경영·무역의 전반적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새로운 문제점을 인식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일
    2. ② 새롭고 참신한 연구방법을 모색하여 기존 문제를 체계적으로 규명,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일
    3. ③ 경제·경영·무역 전반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 주장 등을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논점을 제시하는 일
  • 2. 편집위원회
    1. (1) 편집위원회의 구성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으로 구성되며, 논문 심사의 사무는 편집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편집위원의 선출 및 임기는 규정(회칙 제22조)에 따른다. 특히 편집위원은 학문 영역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고, 그 자신이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면서 논문심사과정에서는 전문편집위원이 된다.
    2. (2) 편집위원회의 선정기준 및 절차
      1. ① 편집위원의 자격조건은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및 2년제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으로 한다.
      2. ② 편집위원의 지역적 대표성을 위해 대단위 행정구역내 4인 이상의 위원을 둘 수 없다.
      3. ③ 편집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동일 연구 영역 내 4인 이상의 위원을 둘 수 없다.
      4. ④ 편집위원은 최근 2년 이내의 연구업적 및 연구 활동에서 저명도를 인정받아야 한다.
      5. ⑤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해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6. ⑥ 편집위원은 상기 편집위원의 자격조건(위의 ①,②,③,④항)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선임한다.
    3. (3) 편집위원회의 권한과 의무편집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신속하게 논문심사 절차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논문접수, 심사위원 위촉, 심사, 게재 여부 판정 등 학회지 편집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총괄하며,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여 편집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편집위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학문 영역을 중심으로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등 편집 업무를 수행한다.
  • 3. 심사절차
    1. (1) 논문접수
      논문원고는 학회 사무국에서 연중 기간 제한 없이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편집위원회 간사가 접수한다.
    2. (2) 심사자의 선정
      1. ① 편집위원회 간사는 논문 제출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접수 논문 사본 1부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2.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학술적 영역을 파악하여 편집위원 중에서 접수 논문을 담당할 전문편집위원을 선정한다.
      3. ③ 전문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은 상호 협의하여 심사위원 2명을 선정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이를 학회 사무국으로 통보한다.
      4. ④ 심사자는 반드시 익명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심사자 선정은 논문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5. ⑤ 심사자는 투고자와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를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3) 논문의 발송 및 심사
      심사자가 확정되면 사무국에서는 인적사항이 삭제된 심사대상 논문을 즉시 심사자에게 송부한다. 이때 후술하는 심사결과의 판정방법을 심사 위원에게 고지한다. 심사자는 발송일 기준으로 3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최대 4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무국과 담당 전문편집위원은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4. (4) 심사보고서의 제출 및 심사결과의 처리
      1. ① 심사자는 논문 원본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학회사무국으로 제출한다.
      2. ② 사무국에서는 심사결과를 담당 전문편집위원에게 즉시 송부 한다.
      3. ③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며,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④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그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 후 수정논문과 함께 수정요지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수정요지와 함께 제출된 수정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거나 제3심사자가 재판정한다.
      6. ⑥ 위의 필요 과정을 거친 후, 심사자들의 심사결과에 따라 담당 전문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은 게재적합,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5. (5) 심사결과의 통보
      사무국에서는 심사보고서 접수 후 결정된 편집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즉시 논문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6. (6) 학술지 게재
      1. ① 게재 적합으로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산업경제연구』 원고 작성 규정에 따라 논문을 편집하여 제출한다.
      2. ② 편집이 완성된 논문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산업경제연구』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③ 『산업경제연구』의 논문게재순서는 게재확정 날짜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심사 기준과 심사결과의 판정
    논문의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의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심사 기준
      심사결과 보고서는 심사자의 심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논문제목, 투고자 인적사항(심사자 인적사항을 제외)과 다음의 (1)에서 (6)까지의 사항을 기재하고,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 사항을 첨부하여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1. ① 논문 항목별 평가
        주요 평가항목 매우미흡
        (1)
        미흡
        (2)
        보통
        (3)
        우수
        (4)
        매우우수
        (5)
        합계
        (1) 연구주제의 적합성(학술지 성격과의 부합여부)            
        (2) 연구내용의 참신성(이론적․실무적 관점 포함)            
        (3) 연구방법의 적절성(이론전개 및 실증적 연구 포함)            
        (4) 논문구성의 충실성(논리 및 구성의 체계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현실적 시사점 포함)            
        (6) 논문의 의사전달 효과(논문작성 기준과의 부합여부)            
        평점 합계            
      2. ② 종합평가
        A(합계 27~30점)
        B(합계 24~26점)
        C(합계 18~23점)
        D(합계 18점 미만)
      3. ③ 논문심사 평가의견서(수정할 부분을 자세히 밝힘. 게재불가사유 등 기재.)
      4. ④ 편집위원회의 수정제의(편집관련 사항 등)
    2. (2) 심사결과의 판정
      심사자 2인의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담당 전문편집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위원장이 결정한다.
      심사자 1 심사자 2 판정 처리
      A A 게재 적합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제 3 심사자 재심사
      B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제 3 심사자 재심사
      C C 제 3 심사자 재심사
      D 게재 불가
      D D 게재 불가
      * 심사결과에 D가 포함된 ‘ 재심사’ 대상 논문은 D를 부여한 심사자를 배제한 제 3 심사자를 추가로 배정하여 재심을 진행하고, 재심 평가에서도 C, D가 포함된 경우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 심사결과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재심사 결과에서도 C, D가 포함된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3. (3)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와의 의견 대립
      논문 제출자와 심사자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에는 담당 전문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 이를 조정하거나 제3의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4) 편집위원 제출 논문의 처리
      편집위원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편집간사는 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고지하며, 이 경우 심사자는 편집위원장과 편집간사가 선정한다. 편집위원장이 논문을 제출한 경우 당해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간사가 편집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 4. 기타 사항
    1. (1) 게재증명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 증명서, 그리고 논문집 발간 이후에는 논문게재증명서를 논무 투고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2. (2)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 부과
      1. ① 투고자는 논문 제출 시 논문심사료를, 게재가 확정된 후 논문게재료를 납부한다.
      2. ② 논문심사료 및 게재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학회 홈페이지(www.kiea.ne.kr)의 논문 투고란에 게시한다.
      3. ③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지만, 저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사)한국산업경제학회가 소유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4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0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0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0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06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4년 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20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

리뷰 네비게이션